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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초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by Dmath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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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가 88년도에 시행되었지만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일정 연령이 되어야 하며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일정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노령연금을 검색해 봐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또는 국민연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국민연금) 둘 다 노후를 위한 것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의해 연동되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것이니 기억하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2024년에 바뀐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24년 변경사항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24년에 단독가구인 경우는 2백13만 원이고, 부부 가구는 3백40만 8천 원입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 3,408,000

 

기초연금 신청 시 가구 구성원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받을 수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24년에 월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으로 502,210원 보다 적게 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감액될 수 있으며 소득 재분배급여 일명 A급여에 따라 바뀌거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가도 중요하지만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에서 가장 복잡한 소득인정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소득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기타 소득

 

기초소득을 받아도 일을 하고 계시거나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을 말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 경우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기타(증여) 재산으로 반영되어 되므로, 무료임차소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택 명의가 공동명의라면 자녀의 지분율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 12개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탕으로 월 소득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은 주택, 건물, 건축물, 토지 등이 있으며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나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중소도시 8,500만원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7,250만원 특별자치도, 도의 '군'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 그리고 개인 간 부채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간 부채는 판결문이나 결정문, 화해조정조사에 의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도 부채가 됩니다.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의 50%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고급자동차는 생업용이 아니며, 차령이 10년 이하이며, 4천만 원 이상이 차량이 해당됩니다.

 

 

24년 변경사항

 

2024년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액, 자연적 소비금액, 고급자동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 110만원
  •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가구 월 2,537,329원, 부부가구 월 2,864,957원
  •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삭제, 차량가액 4천만원

 


정리하면,

 

기초연금대상자는

  •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 거주자이어야 하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 원)에 30%를 공제하고 기타 소득 합이며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합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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