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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초연금; 기초연금 계산 예시, 엑셀

by Dmath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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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일 때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은 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2백13만 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월 약 3백40만 원입니다. 계산을 위한 예시로 기본정보로 부부가구, 거주지는 중소도시이며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월 300백만 원, 사업소득 월 100만 원, 재산소득 월 100만 원이며 재산으로는 시가표준가로 건축물 5천만 원, 토지 1천만 원, 금융재산 5천만 원, 부채는 1천만 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계산 예시 선정 정보
기본정보 가구유형 부부가구
  거주지 중소도시
소득정보 근로소득 300만원/월
  사업소득 100만원/월
  재산소득 100만월/월
  공적이전소득 0 만원
  무료임차소득 0 만원
재산정보 건축물   5,000만원(시가표준액)
  토지   1,000만원(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0 만원
  기타재산 0 만원
  항공기, 선박 0 만원
  회원권 0 만원
  자동차 0 만원 
  금융재산  5,000만원
  부채  1,0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은 크게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산 예시 선정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환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제외해 줍니다. 여기에 70%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예시에서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므로 3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고 0.7을 곱해줍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 - 110만 원) x 0.7 = (300만 원 -110만 원) x 0.7 = 133만 원

 

기타 소득으로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있으므로 이 두 금액은 합해줍니다.

 

기타 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10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소득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기타 소득 = 133만 원 + 200 만원 = 333 만원

 

소득평가액 333만원
소득정보 근로소득 300 만원  
  사업소득 100 만원  
  재산소득 100 만원  
  공적이전소득 0 만원 계산 제외
  무료임차소득 0 만원 계산 제외

dmath.tistory.com_기초연금계산_2024-05-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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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에서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토지의 금액을 더합니다. 여기에 기본재산공제액을 빼줍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므로 기본재산공제액은 8천5백만 원입니다.

 

일반재산소득환산액 = (건축물 + 토지) - 기본재산공제 = (5,000만 원 + 1,000만 원) - 8,500만 원 = 0 원

 

계산에서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이므로 일반재산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금융재산소득환산은 금융재산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제외해 줍니다.

 

금융재산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3,00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소득환산액과 금융재산소득환산액에서 부채를 빼줍니다. 이금액에서 연 소득환산율인 4%을 계산해 주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0 + 3,000만 원 - 1,000만 원) x 4% / 12개월 = 6.67 만원

 

재산의소득환산액 6.67 만원
기본정보 거주지 중소도시 기본재산공제 8,500만원
재산정보 건축물 5,000 만원 표준시가액
  토지 1,000 만원 표준시가액
  임차보증금 0 계산 제외
  기타재산 0 계산 제외    
  항공기, 선박 0 계산 제외
  회원권 0 계산 제외
  자동차 0 계산 제외
  금융재산 5,000 만원  
  부채 1,000 만원  

자동차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월 100%로 적용합니다., 임차보증금은 보정계수 0.95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333만 원 + 7만 원 = 340만 원

 

선정기준 금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에서는 부부가구이므로 약 3백4십만 원입니다.

계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약 340만 원 이하이고 선정기준 금액은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3,396,667 원  
선정기준     3,408,000 원 부부가구

 

 

 

 


 

정리하면,

 

 

계산 예시 정보
기본정보 가구유형 부부가구
  거주지 중소도시
소득정보 근로소득 300만원/월
  사업소득 100만원/월
  재산소득 100만월/월
재산정보 건축물   5,000만원(시가표준액)
  토지   1,000만원(시가표준액
  금융재산  5,000만원
  부채  1,000만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396,667 원 = 3,330,000원 + 66,700 원

 

선정기준     3,408,000 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 금액 = 3,396,667원 < 3,408,000원 = 선정 가능성 있음

 

자세한 계산과정은 첨부 엑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은 같이 보면 좋은 글의 기초연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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