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월에 소득세 납부 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문자 등으로 알려주며 홈택스 등을 사용하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다만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거나 다음 해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얼마일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계산 방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세액 계산을 위한 입력 값
- 계산 과정
세액 계산을 위한 입력 값
이 계산은 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인 이자나 배당금이 발생하여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일단 연말정산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와있는 내용을 근로소득원천징수 시트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금융소득이 빠져있으므로 Summary 시트에 이자소득, 배당, 기납부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는 근로소득 총급여는 5천만 원이며, 배우자가 있으며 부양가족이 2명이 있으며 70세 이상인 분이 2명이 있는 경우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3백만 원, 건강보험료 3백만 원, 고용보험료 1백만 원이며, 신용카드는 3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세액감면 부분에는 보장성 보험료 1백만 원, 의료비 1천만 원, 기부금 30만 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로 3천만 원, 배당 1천1백만 그리고 근로에 따른 기납부액은 2백만 원입니다.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근로소득(총급여) | 5천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 3천만원 |
배우자 | 1명 | 보장성보험료 | 1백만원 |
부양가족 | 2명 | 의료비 | 1천만원 |
부양가족 70세 이상 | 2명 | 기부금 | 30만원 |
극민연금 납부액 | 3백만원 | 이자소득 | 3천만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3백만원 | 배당 | 1천1백만원 |
고용보험료 납부액 | 1백만원 | 기납부액(근로) | 2백만원 |
엑셀을 보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정산을 받은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원청징수 외 입력 사항 | |||
구분 | 금액 | ||
이자소득금액 | 30,000,000 | ||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 10,000,000 | ||
그외 배당소득 | 1,000,000 | ||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 20,000 | ||
기납부세액(근로 소득세) | 2,000,000 |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등의 합입니다.
배당가산(Gross-Up)은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일정한 비율을 종합소득에 가산하고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법인에서 법인세율에 따라 초과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 11% 정도 가산하는 배당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되면 배당을 지급하는 곳에서 배당가산 대상인지 그 외 배당인지에 따라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는 편의를 위해 배당가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로 하게 되면 2만 원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으로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매월 월급 명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산 과정
계산은 크게 금융소득을 포함한 소득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고, 세액공제금을 살펴보고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
구분 | 소득별 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30,000,000 |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 10,000,000 |
그외 배당소득 | 1,000,000 |
배당소득 합계 | 11,000,000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 -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제외) |
-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포함) |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 |
연금소득금액 | - |
기타소득금액 | - |
합계 (종합소득금액) |
89,750,000 |
이자와 배당의 합계에 근로소득 금액을 합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이자와 배당 그리고 근로소득을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
구분 | 금액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 1,500,000 |
배우자 | 1,500,000 | ||
부양가족 | 3,000,000 | ||
추가공제 | 70세이상인 자 | 2,000,000 | |
장애인 | - | ||
부녀자 | - | ||
한부모가족 | - | ||
인적공제계 | 8,000,000 |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 3,000,000 |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 - |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율공제 | - |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 4,000,000 | |
주택자금공제 | - | ||
기부금(이월분)공제 | - | ||
특별공제합계 | 근로소득이 있는 자 | 4,000,000 | |
근로소득이 없는 자 | |||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 2,625,000 | ||
합계 | 17,625,000 |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에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공제액과 국민연금과 보험료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액의 합이 됩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금액으로 구한 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액을 구합니다.
구분 | 금액 |
금융소득금액 | 41,000,000 |
종합과세기준금액 | 20,000,000 |
기준초과금액 (10-11) | 21,000,000 |
배당가산액 | 1,100,000 |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 37,750,000 |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12+13+14) | 59,850,000 |
소득공제 | 17,625,000 |
과세표준(15-16) | 42,225,000 |
기본세율 | 15 % |
산출세액 | 5,073,750 |
11*(14/100) | 2,800,000 |
비교산출세액계(19+20) | 7,873,750 |
비영업대금이익 | 0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10-(1+a+3)) | 41,000,000 |
23*(14/100) | 5,740,000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14) | 37,750,000 |
소득공제 | 17,625,000 |
과세표준(25-26) | 20,125,000 |
기본세율 | 15 % |
산출세액 | 1,758,750 |
비교산출세액계(22+24+29) | 7,498,750 |
종합산출세액(21과 30중 큰 금액) | 7,873,750 |
배당세액공제 | |
13과 31-30 중 작은 금액 | 375,000 |
금융소득금액에서 2천만 원을 넘는 금액과 금융소득 외의 금액인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따라 세율 15%로 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2천만 원에 대한 세액도 구해 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금융소득 전체금액에 대한 세액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구해 합해줍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 세액 중에서 큰 금액을 세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른 세액의 차이만큼 배당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으로 구해 줍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구해 줍니다. 이때 최대 상한액은 결정되어 있으므로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
산출세액 | 공제세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세액공제 한도(20만원∼74만원) | |
세액공제 한도(20만원∼74만원) -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포함 | |
총급여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소 66만원)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소 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총급여액-1억2천만원)×1/2] → (최소 20만원) |
특별세액공제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과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과 위에서 구한 배당세액공제금, 근로소득세액공제금을 합산해 줍니다.
구분 |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세액공제 | ||
배당세액공제 | 375,000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보장성 | 1,000,000 | 12 | 120,000 |
의료비 | 10,000,000 | 15 | 1,500,000 | ||
기부금 | |||||
일반기부금 | 100,000 | 15 | 15,000 | ||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 20,000 | ||||
세액공제 합계 | 2,690,000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은 수령 시에 이미 14%(15.4%)를 제하고 받게 되므로 기납부세액에 이 금액도 포함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고, 이자와 배당은 수령 시 세금을 납부하므로 증가하는 세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액의 과세표준 구간에서 6%, 15%, 24%, 35%,... , 45% 의 세율 구간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세금이 다른 구간에 비해 증가폭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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