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할급여가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의 수급자가 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급자 보장단위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
수급자 보장단위
수급자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개별가구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가구의 구성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군인처럼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이나, 수급자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하여 180일 이전까지 60일 초과하여 외국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 교도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있는 사람, 보장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이나 행방불명으로 신고 후 1개월이 지난 사람 그리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입니다.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개인단위로 보장이 되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뉩니다.
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수급자별 선정 기준은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24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24년 급여 종류별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표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의 32%는 생계급여, 40%는 의료급여, 48%는 주거급여, 50%는 교육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즉,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있습니다. 단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의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판정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액은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됩니다.
부양능력 미약은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이 18% 미만인 경우입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8%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같이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2%, 40%, 48%, 50%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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