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과 같은 재산에 관해서 매번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건축물, 토지와 주택의 지방세금인 재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크게 3가지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 재산세를 계산하는 기준 그리고 재산세를 내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재산세 산정
- 재산세 납세
1세대 1 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내용 추가하였습니다(2023년 6월). 과세표준 변경 내역, 주택 세율 변경 적용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대상인 과세대상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인 납세 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택과 건축물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일부나 전부를 말하며 그에 따른 토지인 부속토지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축물 중에서 주거나 주거 외의 용도가 같이 있는 건물은 형태와 면적에 따라 나뉩니다.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1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러한 건물의 토지는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로 부속토지로 구분됩니다.
상가주택과 같이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1동과 1구의 구분을 좀 더 알아보면 1동은 건물 1동을 의미합니다. 1구는 건물 1동을 각 층별로 각각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각각 1구의 건물로 봅니다.
- 동(棟) : 집동, 한 채의 집, 집 한 채 집 두채, 규모가 큰 집, 1동 2동
- 구(構) : 얽을, 이루다, 집을 짓다
건축물에서 주택과 건축물로 구분하는 것은 세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 재산세 산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합산과세로 나뉩니다.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비어있는 상태의 토지나 토지 사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나 경제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예를 들어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의 분리과세대상은
-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
- 임야 및 종중 소유임야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공장의 부속토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사업용 토지
- 기반시설용 토지(방송, 통신, 교통, 에너지, 자원)
- 개발사업용 토지(국토의 효율적 이용)
- 지역경제 발전, 공익성을 위해 분리과세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토지
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은
-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해당합니다.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해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30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분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균등하게 나누어 내야 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토지(부속토지)를 안분계산하여 각각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주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을 분리해서 각자의 소유자끼리 분리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조심-2016-서-0785).
재산세 산정
재산세 산정에 필요한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로 산정합니다.
2022년 주택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시가표준액)의 45%로 산정합니다.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주택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6천만원 이하 | 1/1000 |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2.5/1000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1000 |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특례세율) |
6천만원 이하 | 0.5/1000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 |
3억원 초과 |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
건축물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0/1000 |
특정지역 공장용 건축물 | 5/1000 | |
그 밖의 건축물 | 2.5/1000 |
토지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1000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 초과금액의 5/1000 | ||
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원 이하 | 2/1000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산림 보호육성 임야 및 종중 임야 |
0.7/1000 | |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
40/1000 | ||
그 밖의 토지 | 2/1000 |
재산세 납세
재산세는 각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납세일 |
주택 | 7월 16일 ~ 31일 (세금 1/2), 9월 16일 ~ 9월 30일 (세금 1/2) 7월 16일 ~ 31일 (세액 20만원 이하) |
건축물 | 7월 16일 ~ 31일 |
토지 | 9월 16일 ~ 30일 |
정리하면,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에 소유한 사람이
지방세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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