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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by Dmath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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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시가격
  • 토지
  • 주택
  • 건축물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크게 토지와 주택 그리고 건축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뉩니다.

 

주택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그리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토지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시가표준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종류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주택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건축물 건축물시가표준액

 

 

토지

 

토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에서 대표적인 필지를 선정하여 조사,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확인하고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됩니다.
  • 감정평가 시에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 조세(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 개발(재건축,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
  • 행정 및 복지(건강보험료, 기초생활대상자) 부과기준이 됩니다.

 

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공적평가 토지 매수가 산정
도로, 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공원, 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행정, 복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초노령연금 판단기준
장애인 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생계유지 병역감면 판단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타 공직자 재산등록 지표
일반 토지거래 지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개발, 건강보험료, 등과 같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공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 민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주택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공시를 통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여 선정합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의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또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3년 공시기준일은 1월 1일(6월 1일)이며, 공시일은 4월 28일(9월 26일)이며, 2번 공시가 됩니다.

 

이의신청은

2023년 1월 1일 공시 기준이면, 4월 28일에서 5월 29일에

2023년 6월 1일 공시 기준이면, 9월 26일에서 10월 25일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구분입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 초과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이때 바닥면적은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건축물

 

건축물시가표준액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로서 상업용 건축물,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입니다.

 

건축물시가표준액 또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은 토지, 주택, 건축물로 나뉩니다.

각종 조세, 개발, 해정, 복지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공시된 시가표준액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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