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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제

by Dmath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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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 신고 대상
  • 지역, 금액, 시점
  • 신고 기한
  • 신고사항
  • 신고의무자
  • 신고 방법
  •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주택 매매 시에는 거래신고제가 도입되어 주택매매관련하여 시세정보 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시장은 신고의무가 없어서 임대차 시세정보가 없어서 임대조건 확인, 분쟁 해결 기준 등이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83호)"입니다.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고 임대차는 전세, 월세, 등을 말합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주거용 건물인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입니다.

 

신고대상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임대차 계약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 사용승인 이전에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
  • 근린생활시설, 공장, 숙박시설이어도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무허가 건축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면 신고 대상
  • 아파트 방 1칸, 옥탑방, 복합건물 주택 등의 일부가 주거 외로 사용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도 포함
  • 보증금 변경, 재계약, 계약 갱신된 경우도 포함

 

비신고대상
  • 경기도 이외의 도 관할 군지역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월세가 없는 임대차 계약
  • 주거가 목적인 아닌 상업, 업무용 임대차 계약
  •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전대차)
  • 보증금 변경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금액 확인)
  • 업무용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 이용 계약(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 단기 임대차 계약

단기 임대차 계약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출장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역, 금액, 시점

 

대상 지역은 경기도를 제외한 도에 속하는 지역에서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해당합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안 넘어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어가면 신고대상입니다.

 

계약일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주택의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 기한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먼저 걸고 계약서를 나중에 쓰게 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계약서 작성 전에 서로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날로부터 30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부터 1일 또는 계약금 지급한 다음날부터 1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사항

 

신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
  • 주택 종류, 주소, 동/층/호, 면적과 같은 소재지와 종류 및 목적물 현황
  •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과 같은 임대차 계약 내용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즉,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해당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에 공공기관과 같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공동 신고, 단독 신고, 국가 신고로 나뉘는데 공동과 단독 신고 방법과 대리인을 통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힘든 경우에는 공동 작성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공동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동행해서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서에 같이 서명되거나 날인된 것을 당사자 중에서 1명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서로가 신고서에 공동 서명이나 날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한쪽이 단독으로 서명이나 날인한 신고서와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도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단독 신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입증자료와 단독 신고서,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는 신고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리인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 계약 당사자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제출서류

 

구분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위임장
공동신고 X X X
단독신고 X O X
대리신고 X 단독 대리시 O O

임대차계약서와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부과됩니다.

 

미신고 또는 부정신고로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이니 그때까지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공동 서명, 날인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 거부 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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