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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by Dmath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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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 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재산세 중복분과 농어촌특별세 제외)

 

  • 부동산 세금
  •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계산 예시

 

 

부동산 세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발생하는 세금에는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매년 납부하게 되고 종부세는 국세로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둘 다 부과됩니다.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고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별장은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주택도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그 외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그리고 사업용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구분 종류 재산세 종부세
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주거용)
과세 과세
별장(주거용) 과세 비과세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비과세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비과세

 

이러한 세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금액은 시가표준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구하게 됩니다.

 

과세표준금액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금액 x 세율

 

그리고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 중복분을 제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를 합하면 총 납부액이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세액공제, 재산세 중복분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종부세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및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 - 국민건강보험; 재산, 지역가입자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2023년을 기준으로 

  • 다주택자일 경우 9억 원
  • 1세대 1 주택 일 경우 12억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이하로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12억 원이므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를 적용하고 건물 및 토지는 70%를 적용합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에서 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까지는 80%,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 2021년에는 95%였습니다.

 

 

세율

 

위에서 산출한 과세표준금액에서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에 따라 조정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법인 2.7 5.0

세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개정에 따라 2 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계산 예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해봅니다.

 

1세대 1 주택자이고,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이 12억까지는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시가격을 15억 원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줍니다.

 

과세표준금액 = (15억 - 12억) x 60% = 1억 8천만 원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 구간이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세율 0.5%를 곱해 줍니다.

 

종합부동산세 = 1억 8천만 원 x 0.5% = 90만 원

 

종부세는 90만 원이고 실제 납부하게 될 세금은 재산세 중복분을 제하고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실제 납부금액은 계산된 종부세의 62% 이상으로 더 적은 금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액공제(연령, 보유기간)를 하게 되면 더욱더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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