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대해 점수를 부과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 중에서 재산에 관한 점수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
- 시가표준액
- 예시
재산
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가 있으며,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 점수가 부과됩니다.
물론 전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서도 점수가 부과됩니다.
이번글은 주택,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 등급을 나누기 위한 재산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월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지방세법 4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 과세표준이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건물 및 토지는 70%입니다.
재산 등급 =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점수
공정시장가액비율 | |
주택 | 건물 및 토지 |
60% | 70% |
이렇게 구해진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주택, 건물 및 토지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 적용)} - 5천만 원
시가표준액 확인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 건축물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시가표준액 단독 주택 :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시가표준액 공동주택 :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예시
아파트의 경우,
위의 링크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에서
해당 아파트의 호수까지 확인하면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169,000,000원으로 나오면,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줍니다.
과세표준금액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금액 = 169,000,000 x 60% = 101,400,000원
이렇게 구해진 금액이 재산세 과세표준금입니다.
기본공제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 적용)} - 5천만 원
기본공제 = {101,400,000 + 전월세평가금액(30% 적용)} - 5천만 원
정리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산등급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산 등급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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