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과 관련해서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택금융부채공제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금융부채공제
- 주택 구입
- 주택 임차
주택금융부채공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나
전월세로 들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1세대 1 주택자로서 지역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입시기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2022년 7월에서 10월에 구입한 경우는 공시가격 5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곱한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2022년 11월에서 2023년 10월까지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5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하여 곱한 가격이 2.2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공시가격은 시가표준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액과 재산과표는 아래 같이 보면 좋은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출
대출은 정해진 금융사와 상품 종류 및 대출일 기준이 있습니다.
적용 금융회사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는 1 금융권과 2, 3 금융권 모두 해당합니다.
금융권 | 금융회사 |
1금융권 | 은행 |
2금융권 |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
3금융권 | 대부업체, 등 |
적용 대출 상품
대출 상품은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이 해당됩니다.
구분 | 주택 구입 | |
대출 종류 | 주택담보대출(220) | 보금자리론(245) |
조회서 표기 | 주택담보 | 보금자리론 |
대출일 기준
주택을 구입한 날 또는 전입한 날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로 3개월 내에 받은 대출금이 해당됩니다.
대출금액평가
대출금액의 잔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데 상한선은 5천만 원입니다.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 대출잔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 대출잔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주택 임차
무주택자로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주택을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용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정해진 금융사와 상품 종류 및 대출일 기준이 있습니다.
적용 금융회사
금융회사는 주택구입과 마찬가지로 1 금융권과 2, 3 금융권 모두 해당합니다.
적용 대출 상품
대출 상품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해당됩니다.
구분 | 주택 임차 | ||
대출 종류 | 전세자금대출(170) |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270) |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
조회서 표기 | 전세자금신용 | 전세자금담보 | 전세보증금담보 |
대출일 기준
주택을 전월세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로 3개월 내에 받은 대출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변경이나 연장, 갱신 시에는 계약서의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로 3개월입니다.
대출금액평가
1세대 무주택자로서 대출금액의 잔액 30%, 전월세평가금 1.5억 이내로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전월세평가금이 1.5억 이내이므로 실질 상한선은 1.5억 원이 됩니다.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 x 40)} x 30%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 이하 : 대출잔액 x 30%
정리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1세대 1 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료를 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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