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때 보험료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 대상자
- 자격 취득 기간
- 보험료
- 유의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였던 분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데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 보다 많을 경우 직장보험료 금액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퇴직하기 전 1년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직장가입자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거나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나 우편,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니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취득 기간
임의계속가입을 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나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 고지받은 임의계속 보험료를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는 월급여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에서 50%를 곱해줍니다.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곱해줌으로써 직장가입자일 때 회사에서 내주던 보험료가 경감되는 겁니다.
즉, 이전 직장보험료와 비슷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최근 보수월액보험료 12개월 평균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x 50%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은 월급여이고 소득월액은 급여 외의 수입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아래 부분의 같이 보면 좋은 글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점
임의계속가입자는 3년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건강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신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재산이 줄어들거나 하여 지역건강보험료가 더 작아질 경우 3년이 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도 가능합니다.
탈퇴는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탈퇴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건강보험료보다 작은 경우를 위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퇴직 후 사업소득이 336만 원이 있으며, 그 외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10,140만 원일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는 소득최저보험료에 해당되어 19,780원
재산은 기본공제를 제하면 5,140만 원이므로 12등급으로 294점이 됩니다.
부과점수에 208.4원을 곱하고 소득최저보험료를 합하면
약 81,040원이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되면
약 91,420원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이 직장에 다니실 때 내던 보험료보다 작으면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이득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반적인 부분은 같이 보면 좋은 글의 지역가입자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같이 보면 좋은 글의 재산, 지역가입자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 또는 전세금을 대출하였을 경우는 아래의 같이 보면 좋은 글의 주택금융부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퇴직 후 퇴직 전 건강보험료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유지 기간은 36개월입니다.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가 더 작다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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