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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4대보험, 4대보험계산기

by Dmath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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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4대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4대 보험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4대 보험
  • 4대 보험 계산기

 

 

4대 보험

 

4대 보험에서 보험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질병, 국민연금은 노령, 고용보험은 실업, 산재보험은 상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하게 될 때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평소에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로 인해 국민 간에 위험을 분담하는 취지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 교직원, 공무원 그리고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2023년 기준으로 월급여액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자와 사업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12.81%의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12.81% 50% 50%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부분의 더 자세한 내용은 같이 보면 좋은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돈을 벌 수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때 납부한 보험금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어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이전에 납부한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본인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 해당합니다.

공무원과 군인, 교직원, 저소득계층은 제외입니다. 공무원, 군인, 교직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으로 별개로 관리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의무가입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액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4.5% 4.5%

참고로 기준소득월액 즉, 월급여의 최저 금액은 35만 원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급여사업과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전에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 또는 이직을 하게 된 이유가 스스로 그만두거나 한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명 미만 기업 - 0.65%
10000명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의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특징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고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보험에 필요한 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합니다(정률보상).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 보험료율 % 업종 보험료율 %
광업 5.8 ~ 18.6 금융 및 보험업 0.7
제조업 0.7 ~ 2.5 임업 5.9
전기 가스 상수도업 0.9 어업 2.9
건설업 3.7 농업 2.1
운수 창고 통신업 0.9 ~ 1.9 기타 0.7 ~ 1

 

 

4대 보험 계산기

 

4대 보험 관련해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각종 증명서 신청, 발급,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그리고 메뉴에서 알림 마당을 통해 4대 보험을 간략하게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www.4insure.or.kr

 

또한 4대 보험은 각각의 운영 주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정확한 계산은 각각의 운영 주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는 개인민원 메뉴의 4대 보험료 계산하기를 통해서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그인),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의 사이트들의 메뉴는 어느 정도 계속 바뀌니 찾고자 하는 용어를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4대 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보험료는 각 보험의 운영주체 사이트에서 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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