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2022년에 9월에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따른 등록 조건을 알아보고 소득 및 재산에 따른 부과 반영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의 종류
- 건강보험
- 피부양자 등록
- 피부양자 등록 조건 - 주택임대소득 제외
- 피부양자 등록 조건 - 주택임대소득
-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 기준
보험의 종류
보험은 운영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운영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위해 사회 보장 제도 성격의 보험입니다.
민영보험은 민간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으로 4대 보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은 직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참고로, 포털 사이트에서 4대 보험계산기로 검색하시면 위의 '국민건강보험'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에 따라 비례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수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보수월액 즉, 월급여의 6.9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건강보험료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고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존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여야 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가입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사실혼을 포함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65세 이상,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만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신청은 직장인이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 주택임대소득 제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한 경우: 일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한 경우: 장애인,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자) 사업소득 연간 합계 500만 이하
- (사업자 미등록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합계액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
피부양자 등록 조건 -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확인할 때 주택임대소득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임대수익에 따라 피부양자 조건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수익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연수입이 1,000만 원 혹은 400만 원 초과 시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따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과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주택 등록과 사업자등록 및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경우 필요경비 60%를 인정받고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하면 연 수입금액이 1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임대주택 미등록 및 사업자 미등록일 경우 필요경비 50%를 인정받고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하면 연 수입금액이 4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위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 기준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하는 날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소득은 1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11월과 12월로 나뉘어 계산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소득월액 산정
-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는 전전 연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11월 및 12월 소득월액 산정
-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자료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소득과 재산자료 부과 반영 기준은 22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소득은 20년과 21년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자료는 21년도 신고된 재산 기준입니다.
참고로 재산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자
- 사업소득 없는 자 또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자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인 자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이하이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인 자
-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이하인 형제자매
- 주택임대소득이 연 1,000만 원 미만(임대주택 등록) 또는 400만 원(임대주택 미등록) 미만인 자
- 소득월액 산정 : 재작년과 작년 기준
- 재산자료 : 작년 신고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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