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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저축, 출자금 통장

by Dmath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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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에는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이자에 붙는 세금을 이자소득세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저축과 관련하여 세금우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 중에서 비과세종합저축과 세금우대저축 그리고 출자금 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소득세
  • 비과세종합저축
  • 세금우대저축
  • 출자금통장

 

 

이자소득세

 

은행에 저축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에  붙는 세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과 관련된 상품은 예금과 적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우리가 돈을 맡기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을 ‘이자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세는 세율이 14%입니다. 

 

세금은 이자소득세에 10%의 지방세를 추가하여 총 15.4%가 됩니다.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붙는 세금은 원천 징수되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이자소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조세특례법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이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가 전면 감면되어 0%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이름과 똑같이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전체 금융기관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원금 5천만 원입니다. 
가입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위 조건에서 한 가지만 만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품명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및 제129조의 2)

세율/가입기한 0% / 2022 12 31
가입 대상 소득세법 제1조의2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되거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 한도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비과세종합저축은 어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 편리한 곳에서 문의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상품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19년 없어질(일몰) 예정이었는데 2022년 12월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법률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저축은 저율과세 저축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적용 세율이 15.4%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되는데 기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가입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우대저축은 전체 금융기관 합산 금액이 3천만 원 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입니다. 즉, 만 19세 이상이며 상호금융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단위 농협, 수산업 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을 말합니다.

 

세금우대저축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생활경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가입은 주소지 인근에 있는 상호금융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우대저축은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에 가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1 계좌당 가입비가 있습니다. 추후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가입할 때 낸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앞서 말한 데로 기간별로 다릅니다.
2022년까지는 1.4%로 적용됩니다(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2023년까지는 5.9%로 적용됩니다(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2024년 이후는 9.5%로 적용됩니다(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이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세금우대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및 제129조의2)
기간 / 세율 - 2022년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 과세)
- 2023년까지 5%분리과세
- 2024년이후 9%분리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19세 이상의 출자회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한도 1인당 저축원금 기준 3,000만원(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세금우대저축인 예탁금 저율과세에 관한 법률
세금우대저축- 예탁금 저율과세

 

 

출자금통장

 

출자금 통장은 상호금융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저축성 상품은 아니며 조합원에게 배당을 주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출자금 통장을 통해 모인 자금은 상호금융의 자본금이 됩니다. 즉, 자본을 활용해 배당을 주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1천만 원인데, 조합원이 낸 원금이 아니라 배당으로 받는 수입 1천만 원에 대해 비과세인 상품입니다.
배당률은 해당 연도의 실적을 기반으로 그다음 해 배당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2021년 새마을금고 배당은 3.3%, 신협의 배당률은 2.9%입니다.

 

유의할 점은 조합원 투자 상품이어서 이름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금이 필요할 때에는 조합원 탈퇴 및 통장 해지 후 해당 조합의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되고 난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경제] - 예금자보호법

 

예금자 보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 세금우대저축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저축
세율 / 기한 0% / 2022년 까지 1.4% / 2022년까지
5.9% / 2023년까지
9.5% / 2024년이후
가입대상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傷痍者)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9세 이상의 출자회원
가입한도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 1인당 저축원금 기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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