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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예금자보호법, 적용범위, 보호대상, 해당 상품

by Dmath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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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망했을 때 은행에 입금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적용범위와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보호대상을 살펴보고 해당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 적용 범위
  • 보호대상
  • 해당 상품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금보험은 이름과 같이 보험과 같은 형태의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기금이 부족하게 되어 예금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성합니다. 
 

예금자보호법 법률 총칙 도입부분 내용
예금자보호법

 

적용 범위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 금융상품의 경우인 예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예금채권자로서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후순위사채와 같이 비보호 금융상품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되어 보호 대상 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과 같이 각각 독립된 법인인 경우 각 법인별로 각각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된 법인도 본점과 지점으로 나뉠 수 있으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 주체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공사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에서 보호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의 상품은 보호대상입니다.
CD, 은행 발행 채권, RP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의 상품 중 원본보전계약체결된 신탁은 보호대상입니다.
그 외 개발신탁이나 실적배당 신탁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신탁계정이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자산운용 위탁으로 그 운용수익을 받는 것으로 실적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금융

종합금융회사는 보험업무를 제외한 종합적인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참고로 종금사는 우리 종합금융이 유일합니다.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는 보호대상입니다.
그 외 담보부매출어음(보증어음), RP, 수익증권, 무담보 CP, 종금채(발행채권),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증권

증권사에서는 
고객예탁금, 증권저축은 보호대상입니다.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RP, 수익증권, 무담보 CP, 종금채,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보험사에서 개인보험, 퇴직보험은 보호대상입니다.
법인보험, 보증보험 및 재보험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적금, 계금, 부금, 표지어음은 보호대상입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단위조합, 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의 농협과 수협의 예탁금, 적금, 등은 보호대상입니다.


다만 보호 주체는 예금보호공사가 아닙니다.
신협의 경우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 
단위조합의 농협과 수협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합니다.

 

 

해당 상품

 

보호 대상과 비보호 대상

 

  보호 대상 비보호 대상
은행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외화예금 RP CD 금융채
기타 원본보전계약이 체결된 상품 실적배당상품


참고로, 보호상품 중에서 부금, 계금은 이름 그대로 계모임과 같은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경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예금자보호법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입니다.
보호대상 상품은 예금, 적금, 부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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