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전 국민 가입대상의 보험으로 4대 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의 전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제외 대상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하는 회사의 고용주와 근로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자영업자, 농업인, 등이 해당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서 지역가입자도 아닌 사람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기존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의 9%가 되는데 근로자와 고용주가 1/2씩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외의 가입자는 소득의 9%를 개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주와 근로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대상이 아니지만 가입을 원하는 자(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었나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납부)을 원하는 자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근로자 4.5%, 고용주 4.5%) |
기준소득월액 X 9% |
참고로 기준소득월액은 월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 현황
2022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가 약 66%입니다.
사업장가입자 | 14,751,338 | 66% |
지역가입자 | 6,629,007 | 30% |
임의가입자 | 389,830 | 2% |
임의계속가입자 | 523,600 | 2% |
전체가입자 | 22,293,775 |
연금액 산정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합니다.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에 평균소득과 가입자 평균소득을 곱합니다.
여기에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연금액에서 1.2는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나타냅니다.
전체 평균소득은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합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입니다.
개인 평균소득은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입니다.
가입월수는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에 대한 수당입니다.
산정된 연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해 조정됩니다.
매월 1월에 조정되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3년은 5.1%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나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 | 수급 시작 나이 |
1952년 이전 | 60세 |
1953년 ~ 1956년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연금을 받기 시작하였을 때 소득이 있으면 수급 시작 나이부터 5년 동안은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사업 또는 근로소득금액의 합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소득의 기준 금액은 2,681,724원입니다(2022년).
이 금액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입니다.
감액분은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초과 소득월액 | 노령연금 감액분 | 월 감액 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분의 5% | 5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0%) |
5~15만원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
15~30만원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 |
30~50만원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5%) |
50만원 이상 |
참고로 월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했던 사람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소득이 있는 업무 비종사)에 최대 5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출생 연도 |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작 나이 |
1952년 이전 | 55~59세 |
1953년 ~ 1956년 | 56~60세 |
1957년 ~ 1960년 | 57~61세 |
1961년 ~ 1964년 | 58~62세 |
1965년 ~ 1968년 | 59~63세 |
1969년 이후 | 60~64세 |
조기노령연금은 요청하는 나이에 따라 70%에서 99.5%가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결정 기준일은 지급사유발생일을 말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장애가 남은 경우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1년 6개월 이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을 청구하게 되면 청구일과 완치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만 18세부터 노령연금 지급만 연령 전날까지 이어야 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이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이나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납부(기간) 요건
-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진일 이전까지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장애등급 1~3급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4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 | 연간 연금액 |
1급 | 기본연금액 X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X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X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 X 225% - 일시보상금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연금수급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수급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 사망일 이전 5년이 되는 날부터 사망일 전달까지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참고로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연령, 장애요건 해당 없음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
부모 및 조부모는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유족연금의 계산입니다.
가입기간 | 연간 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X 6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X 5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X 40% + 부양가족연금액 |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노령연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혼인기간은 가입기간 중에 5년 이상이어야 하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참고로 분할비율은 당사 간에 협의하거나 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수급개시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참고로 2022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1.3%입니다.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 10년 미만
- 사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등이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지급됩니다.
물론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시나이가 되어서 받게 되는 노령연금 외에
조기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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