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국민연금을 조금 더 빠르게 받는 방법같이 국민연금 관련하여 알아 두시면 좋은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활동과 국민연금
- 노령연금 미리 받기
- 노령연금 나중에 받기
- 분할연금, 이혼
-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유족연금과 재혼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세금
- 국민연금과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 국민연금과 압류
- 국민연금과 해외이주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수급자가 받는 지급일
소득활동과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 정지나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때 지급 정지나 감액되는 기준 소득 금액은 월평균으로 하여 2,681,724원입니다.
월평균 소득 금액이 기준 소득 금액인 2,681,724원을 초과하면 수급 시작 연령에서 5년 후까지 감액하여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에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에서 연금액 산정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금액 초과 소득 월액 |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 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 소득 월액의 5% | 5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100만원 초과 소득 월액의 10%) | 5 ~ 15만원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만원+(200만원 초과 소득 월액의 15%) | 15~30만원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300만원 초과 소득 월액의 20%) | 30~50만원 |
400만원 이상 | 50만원+(400만원 초과 소득 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감액되는 금액은 수급하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의 50%가 최대입니다.
노령연금 미리 받기
연금을 수급하기 최대 5년 전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전인 최대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이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소득이 없어야 함(또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수급 시작 나이가 되기 전 5년 이내에 신청
이때 연금액은 연 6%, 최대 30%까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나중에 받기
연금 수급 시작 나이에서 최대 5년까지 수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연기 시 연 7.2%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2015년 8월부터 연기금액을 신청하면 연기하는 금액의 비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중은 50%, 60%, 70%, 80%, 90%로 선택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이혼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조건은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와 이혼
-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권급을 취득
- 분할연금 청구자는 연금 수급 나이일 것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과 재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한자의 자녀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일 경우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입양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고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에서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세금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 아닌 노령연금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종합소득세
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에 세무서로 하여야 합니다.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350만원 | 전액 | 0원 |
450만원 | 350만원+(450만원-350만원)X40% | 60만원 |
516만원 | 350만원+(516만원-350만원)X40% | 99만 6천원 |
600만원 | 350만원+(600만원-350만원)X40% | 150만원 |
770만원 | 490만원+(770만원-700만원)X20% | 266만원 |
1,000만원 | 490만원+(1000만원-700만원)X20% | 450만원 |
연금액이 35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 소득공제가 되어 종합소득 신고 예외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신고는 예외입니다.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여야 등록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이면 등록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과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등록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소득기준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압류
국민연금도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으로 인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하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185만 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해외이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을 확인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기 위해 매년 수급권 확인을 국민연금공단에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받는) 지급일(월)
국민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공휴일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 소득활동과 국민연금
- 노령연금 미리 받기
- 노령연금 나중에 받기
- 분할연금, 이혼
-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유족연금과 재혼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세금
- 국민연금과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 국민연금과 압류
- 국민연금과 해외이주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수급자가 받는) 지급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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