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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by Dmath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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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 세액계산 흐름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기본공제항목과 같이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만 계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보통은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니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괄 적용되는 것이 공제 항목 추가에 따른 세금계산액보다 적을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전에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하지 않은 경우 정정기간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다른 소득과 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세액계산 흐름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종합소득 세액계산과 비슷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각각의 소득을 합산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만으로 세액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 가산세 항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금액에서 소득에 대한 공제를 하고
  2. 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3. 세액 및 세액감면을 하고
  4. 기납부세액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습니다.

 

세액공제계산흐름: 총급여-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세액 계산 흐름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공적연금)
  • 특별소득 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 그 밖의 소득 공제(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항목은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세액, 납세조합, 주택차입금, 외국, 월세)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따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에 적용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계산 흐름중 소득공제 강조 그림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것으로 총 급여액(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


공제금액은

  •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의 70 %,
  • 총 급여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총 급여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는 750만 원+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총 급여 4,500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은 1,200만 원+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475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 - 근로소득세 1

 

근로소득세 1

종합소득은 이자 및 배당에 해당하는 금융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외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근로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

dmath.tistory.com

 

 

기본 공제

 

기본공제는 가족 구성에 따라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 중에서 기본공제
기본공제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과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기준
연령 소 득
본인공제 본인 1인당 150만원 X X
배우자공제 배우자 X 연간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X
위탁아동 18세 미만

 

 

기본공제 소득 기준

 

기본공제 소득 기준에서의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하나인 부동산임대 소득은 2천만 윈 이하이며 분리과세 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은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300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 이어야 합니다.

소득구분 기준
이자 및 배당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사업소득 총수입 필요경비 = 사업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금소득 수령액 연금소득공제 = 100만원 이하
연금소득 사적연금 1,200만 이하 분리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퇴직소득 퇴직금 +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총수입-필용경비 =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가 완료됩니다.

 

연금소득의 공제액은 

연금액 350만원 이하는 총 연금액, 

초과 시에는 초과금액의 40% + 350만 원을 합산합니다. 

700만 원 초과하고 1,400만 원이면 초과금액의 20% + 49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1,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 + 63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초과 금액의 40% + 350만원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 금액의 20% + 490만원
1,400만원 초과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0% + 630만원


그리고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한 부분은 비과세입니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은 확실하게 확인하여 기본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증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https://www.geps.or.kr/ 공무원연금공단


 

직계존속 공제 기준

 

나이: 만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 주민등록 등본상의 동거
소득: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 각각 기본공제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즉, 한 명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에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학업, 취업, 요양 등을 이유 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가족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나이가 20세에서 60세 미만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지병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이와 같은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날이 속한 연도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서 ‘인적공제’라고도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중에서 추가공제 항목
추가공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공제 내용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
  •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경로우대공제는 1인당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2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경로우대자이면서 장애인일 경우 3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는 50만 원 공제됩니다. 

한부모공제는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면은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기준 공제금액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금액 중에서 연금보험료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공적연금보험료로 나뉩니다.

 

공적연금보험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나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공제 금액은 전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공제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근로자 본인부담금 전액
공적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 근로자 부담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전액

  
공제 대상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없으나 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소득 공제

 

특별소득 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종합소득공제에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공제대상 공제금액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고용보험료 전액


보험료 공제시기는 보험료를 납입한 연도의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주택자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금액은 상환금액의 40 %를 공제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외하고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입니다.

 

공제항목 개별한도 통합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400만원 400만원  
주택마련저축 4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300만원~1,800만원 300만원~1,800만원


공제 한도 금액은 주택마련 저축공제와 합해서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합하면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은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한 시기에 따라 공제금이 달라집니다.


2011년 이전 대출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은 1,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이전 대출은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의 경우 1,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15년 이후 대출의 상환기간이 10년에서 15년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 대출의 경우 300만 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은 1,8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상환대출은 1,500만 원, 그 외는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항목 대출 실행 날짜 상환기간 상환 조건 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11년이전차입분 15년 미만 1,000
15~29 1,000
30년 이상 1,500
2012년이후차입분(15년이상) 고정금리이거나비거치상환대출 1,500
  그밖의 대출 500
2015년이후차입분 15년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1,80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1,500
그밖의 대출 500
10~15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300

 

 

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소득,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가입까지는 소득공제를 하고 이후 가입 부분은 연금저축으로 바뀌면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공제비율은 연간 납입액의 40 %입니다. 공제 한도 금액은 72만 원입니다.

가입기간 공제비율 공제금액 한도
2001년 이전 연간 납입액의 40% 72만원


중도해지 시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추징을 피하려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망, 해외이주, 퇴직, 근무지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나 요양,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등의 경우여야 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 공동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사업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사업소득 금액 공제 한도 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 납입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해당 주택마련 저축 상품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납입액의 40 % 가 공제됩니다. 공제 금액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액 한도액
중소기업창업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 출자/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중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
창업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 벤처기업에 투자, 중소기업에 투자 금액 연도
2018년 이전 2018년 이후
1,500만원 이하 100% 100%
1,500만원 ~ 3,000만원 이하 50% 100%
3,000만원 ~ 5,000만원 이하 50% 70%
5,000만원 초과 30% 30%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투자일로부터 3년(2011년 이전까지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분을 회수하거나 이전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환매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한도액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에 따른 한도 금액입니다.

공제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기본공제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X

 


배우자, 직계비속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사용금액에 합산합니다.

 

신용카드 외에 사용되는 금액들도 포함됩니다. 


포함 항목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문 구독료입니다. 이 중에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구독료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결제수단/사용처 소득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71~1231) 40% (80%)
21년 대비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      신용카드 5% 초과 금액의
-      전통시장 5% 초과 금액의
10%



그 밖의 소득공제: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우리 사주조합은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공제액은 400만 원입니다. 회사가 벤처기업이라면 1,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경영상 어려움, 노사 간 합의, 등의 이유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공제금액은 감소된 금액의 50 %를 공제해 줍니다. 공제한도는 전연도 총급여에서 이번연도 총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의 50 %를 공제한도 금액으로 합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1,000만 원이 한도 금액입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일종의 펀드입니다. 2016년 이전에 가입된 것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납입금의 40 %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 근로 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을 것
  • 올해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계약기간 중 미인출
  • 2016년 이전 가입된 것 (2015년 12월 31일)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자체에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은 2,5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한 종합한도 적용

 

적용대상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입니다.




연말정산 항목에서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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