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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연말정산; 계산 과정, 엑셀

by Dmath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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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알아본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실제 연말정산 시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금액은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실 분들을 위해 엑셀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 연말정산 직접 계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 미리 보기, 등을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자주 찾는 메뉴 - 연말정산 미리 보기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 발급 - 연말정산 - 미리 보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연말정산 직접 계산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서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연말정산 관련 항목들이 나열된 엑셀 파일입니다.

 

연말정산-dmath.tistory.com.xlsx
0.02MB

근로소득금액

 

총급여는 5,000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므로 4,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5%에 1,200만 원을 더하여 총급여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금액이 3,775만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직접 계산 -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조부모가 1명, 배우자, 자녀 1명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조부모는 만 70세 이상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2명)에 추가공제로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직접 계산 -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

 

일반 직장인으로 가정하여, 국민연금 보험을 200만 원을 납부하여 소득공제는 200만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직접 계산 - 연금보험료공제 항목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로 200만 원, 고용보험료로 45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8년도에 대출을 받았고 비거치상환으로 매월 8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소득공제금액은 건강보험+고용보험+이자상환액으로 1,205만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직접 계산 - 특별소득공제 항목의 보험료 주택 차입분
특별소득공제

 

 

 

차감소득금액

 

위에서 계산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그리고 특별소득공제를 합하여 근로스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의 차감소득금액을 구하면 1,670만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직접 계산 - 차감소득금액
차감소득금액

 

산출세액

그 밖의 소득공제금액과 차감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세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3,775만 원)에서 차감소득금액(1,670만 원)을 제외하고 그 밖의 소득금액(7.5만 원)을 제외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662.5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이므로 세율 72만+(1,200만 원 초과금액 15%)를 하게 되면 1,413,750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연말정산 직접 계산 - 산출 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세액공제항목으로 가겠습니다. 

 

 

 

근로소득, 자녀

 

근로소득은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면 공제금액이 약 75만 원이 되지만 한도액에 의해 66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자녀는 1명이므로 15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직접 계산 - 세액공제의 근로소득과 자녀 항목
세액공제-근로소득, 자녀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12 %, 의료비는 3 %를 넘는 금액의 15 %, 교육비 15 %, 기부금 20 % 이므로 특별세액공제금액은 209만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직접 계산 - 특별 세액 공제 항목
특별세액공제

 

 

세액공제계

세액공제 금액은 근로소득(66만 원), 자녀(15만 원), 특별세액공제금액을 합하여 290만 원이 됩니다.

 

66만 원(근로소득) + 15만 원(자녀) + 209만 원(특별세액) = 290만 원

 

 

결정세액

세금은 산출세액(약 140만 원)에서 세액감면(0원)과 세액공제계(290만 원)를 제외합니다.

 

계산하면 -1,486,250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직접 계산 - 결정된 세액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었으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 매달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1,486,250원을 초과하면 되돌려 받게 되고, 1,486,250원이 안되면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실효세율은 총급여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발생한 세금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을 국세청을 통해 미리 알아보는 방법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관련 사이트 및 같이 보면 좋은 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생활경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와 세액계산 흐름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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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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