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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by Dmath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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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을 구해줍니다. 구해진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액공제 항목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은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세액, 납세조합, 주택차입금, 외국, 월세)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도에서 세액공제 항목 강조한 그림
연말정산 계산 흐름도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조약으로 구분됩니다.
 

세액감면의 항목들
세액감면

 

세액감면: 소득세법

 

정부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이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소득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 세액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 × (감면대상기간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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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9조의 5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관련된 세액감면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대상 공제율 한도액 취업시점 기간
청년 90 % 150만원 2012 1 1 ~ 2023 12 31 5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70 % 150만원 2014 1 1 ~ 2023 12 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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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30;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 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 기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최초 근로 제공 시점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 5년 : 세액 감면 5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2022년 12월 31일  3년 동안 70%  2년 동안 50%

 

대상 공제율 근로제공시점 기간
외국인 기술자 50 % 2023 12 31일 이전 5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 70 % 2022 12 31일 이전 3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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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② 삭제 <2014. 12. 23.>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전문개정 2010. 1. 1.]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경영성과급의 15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근로자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받으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 %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단, 총 급여 7,000만 원 또는 최대주주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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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9;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세액감면: 조세조약

원어민 교사, 교사, 교수조세조약상 교사 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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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 제156조의 2;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ㆍ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 근로소득
  • 자녀
  • 연금계좌
  • 특별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
  • 외국납부
  • 월세액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들
세액공제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계산됩니다.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세액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윈 이하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71.5만원 + 130만원 초과금의 30 %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세액공제 한도
3,300백만원 74만원
3,300백만원 ~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백만원) X 0.008
또는 66만원
7천만원 ~ 1.2억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X 0.5
또는 50만원
1.2억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액 – 1.2억원) X 0.5
또는 20만원

 

 

자녀

 

만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자녀 수 세액공제금
1 15만원
2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합산 기준으로 나이에 대한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나뉩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 금액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 100만원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100만원 15 %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을 말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입니다.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포함합니다.

 

구분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기본공제대상자 700만원 15 %
본인/65세이상/장애인 X 15 %
난임시술비 X 20 %


실비보험으로 되돌려 받은 것과 간병인, 미용/성형 수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구분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본인 전액 15 %
기본공제대상자 아동, 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의 직계존속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포함됩니다.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은 부양가족을 포함하며, 기부금의 15 %를 공제합니다. 

기부금이 1천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30 %, 정치자금 기부금이 3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25%를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항목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 전액 10만원 이하: 10만원
10만원 초과: 15%
법정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 전액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 기부금은 합산하여 20%(35%)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의 기부 근로소득의 30%
지정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의 10%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의 30%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일시적으로 상향하여 20%, 1천만 원 초과는 초과분의 35%로 2022년까지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의 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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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2항 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시 용역의 가액

34조 3항 1호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공제는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납세조합과 관련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대상은 원천징수 제외대상자인 을종 근로소득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등이 있습니다.

납세조합공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

 

납세조합세액공제액 수식
납세조합세액공제액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은 

 

납세조합 징수 근로소득 수식
납세조합 징수 근로소득

 

입니다.

 

 

 

주택차입금

 

주택차입금은 1995년 11월 1일에서 1997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입니다.

 

미분양주택은 서울지역을 제외 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입니다.

 

공제금액은 이자상환액의 30 %입니다.

 

 

외국납부

 

외국에서 근로소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세금을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외 근로소득세 수식
해외 근로소득세

 

공제한도는 외국에서의 근로소득에 발생한 세금의 비율만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해외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수식
해외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세액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 경우는 국외소득에서 감면비율만큼 제외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월세액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내는 월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는 10%입니다.

한도액은 750만 원입니다.

요건 공제율 한도액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750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12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갑)]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별지 제8호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cedil; 을)&cedil; 공제감면세액계산서&cedil; 세액공제조정명세서&cedil;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cedil;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cedil;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cedil;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cedil; 추가납부세액계산서&cedil;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cedil;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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