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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 근로소득

by Dmath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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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회사에 다니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금융소득이 더해지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의 합산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도소매, 제조, 숙박, 음식점, 임대, 서비스, 용역, 등의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 208에 의거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소득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는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부 기장 방식은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복식부기는 1억 5천만 원 이상, 간편장부는 1억 5천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3천6백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3천 6백만원 미만입니다.

부동산 입대업의 경우 7천5백만 원 이상과 미만, 2천4백만 원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장부 기장 방식은 경비율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경비율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X (1-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제조업의 도시락류 제조업의 경우 기준경비율은 9.6, 단순 경비율은 90.2가 적용되고, 

부동산 임대업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은 기준경비율 16.4, 단순경비율은 42.6이 적용됩니다.

 

해당 경비율은 매년 변경되기도 합니다.

2021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pdf
4.01MB

 첨부파일은 21년도에 적용된 경비율입니다. 22년도 적용 경비율은 23년 4월 이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의한 수입으로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과 같이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가 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연간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발생 상품과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해당됩니다.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금, 의제배당, 국제조세조정 제1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1항, 소득세법 제43조 1항, 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세요.

 

[생활경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 항목중에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강조 그림
종합소득

 

금융소득 원천징수

이자와 배당은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원천징수율만큼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천징수 세율은 14 %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15.4 %가 됩니다.

 

그 외 다른 세율을 가진 원천징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실지 명의 확인 안 되는 소득, 비실명 소득이 있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실지명의 불확인 소득 42 %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소득 90 %
비거주자, 외국법인 20 % (채권이자 14%)
그 밖의 이자소득 14 %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
실지명의 불확인 소득 42 %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소득 90 %
비거주자, 외국법인 20 % (채권이자 14%)
그 밖의 배당소득 14 %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명세서를 확인하시면 징수된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종류에 따른 세율을 확인하는 것은 금융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세율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 2백만원 이하 6 %  (6.6%)  
1 2백만원 초과 4 6백만원 이하 15 % 1,080,000
46백만원 초과 88백만원 이하 24 % 5,220,000
88백만원 초과 1 5천만원 이하 35 % 14,900,000
1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 25,40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 35,400,000
10억원 초과 45 % 65,400,000

 

여기서 실질 세율은 표에 있는 세율에 지방세 10 %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즉, 6 % 는 6.6 %, 15 %는 16.5 %가 됩니다.

 

 

금융소득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그 밖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14 % 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자가 1천만 원인 경우

 

10,000,000원 X 14 % = 1,400,000원

 

여기에 지방세 10 %를 포함하면

 

1,400,000 X 10 % = 140,000원

 

원천징수액 =  140만 원 + 14만 원 = 154만 원

 

즉, 이자에 지방세를 포함한 15.4 % 인 154만 원이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추가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종합과세

 

이자와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종합과세라고도 합니다.

 

계산 과정을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으로 이자소득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중 2,000만 원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 2,000만원 X 14 % = 280만 원

 

참고로 금융소득 2,0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15.4%) 액은 308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5,000만 원과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으로 8,000만원이 됩니다.

 

표준과세금액은 근로소득 5,000만 원과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으로 6,000만원이 됩니다.

 

표준과세금액 = 5,000만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 2,000만 원 = 6,000만 원

 

종합소득 기본세율에 따라 6,000만 원 구간의 24 %의 세율에 누진공제액 522만 원을 빼줍니다.

 

과세표준 세금 = 6,000만원 X 24% - 522만원 = 918만 원

 

여기에서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줍니다.

 

부담세액  = 918만 원 + 918만원 X 10% = 1009.8만 원

 

 

 

계산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계산 과정을 생략하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같이 누락하는 부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 5천만 원, 금융소득 3천만 원
부담세액 = (5천만 원 + 3천만 원 - 2천만 원) X 26.4% - 522만 원 = 1,062만 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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