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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by Dmath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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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를 포함하는데, 직장가입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 직장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 근로자
  • 공무원
  • 교직원
  • 사업주
  • 피부양자

입니다.

 

그 외는 전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조건과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주택임대소득 소득 및 재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유의점

 

종류 대상
직장가입자 근로자 법인 이사 및 임원 포함
공무원/교직원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원과 직원
사업주 사업주, 기관장, 사립학교 설립, 운영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매월 받는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 포스트의 '총 급여액' 항목에 간략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 X 건강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합해져 납부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납부금액은 고용주(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 %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의 곱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곱으로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최종 납부금액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 금액의 1/2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6.99 % 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 %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급여 외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보수 외 소득은 금융(이자+배당),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가 적용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합해져 납부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에 소득평가율과 건강보험료율의 곱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외의 건강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곱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외의 소득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외의 건강보험료 최종 납부금액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외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용야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과 동일하게 6.99 %, 12.27 %입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급여 외 소득에서 2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율을 소득 형태에 따라 100 % 또는 50 %로 적용합니다.

 

구분 적 용
소득월액 (연간 보수외 소득 - 2천만원) ÷ 12
소득평가율 금융(이자+배당), 사업, 기타 소득 100 %
근로, 연금 소득 50 %

 

소득 종류와 과세 방식은 아래 포스트 '금융투자소득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급여(보수)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6.9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27%
납부액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 2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보수 외 소득) 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액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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