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재산에 대해 점수를 부과합니다. 재산에 따른 점수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법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료 산정
-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세대별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22년 12월 15일 기준).
보험료부과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나와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따라 점수가 결정됩니다.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부과점수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됩니다.
소득
보험료부과점수에 사용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비상근,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하지 않고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받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은 형태에 따라 적용률이 다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 100% 적용
근로, 연금 소득은 합계액 : 50% 적용
소득금액에 따른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금액 | 점수 |
336만원 초과, 6억 6,199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 |
6억 6,199만원 초과 | 18,768.13 |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19,780원부터 시작됩니다.
참고로 상한액은 3,911,280원입니다.
재산
재산은 재산세가 나오는 것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서도 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적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는 재산가액(과세표준액) : 100% 적용
전세, 월세금 : 30% 적용
그리고 재산금액의 기본공제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 적용)} - 5천만 원
재산은 금액에 따라 60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1 | 450 이하 | 22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나머지 재산등급별 점수는 이글에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사용연수, 배기량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구분 |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 | 배기량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100% | 80% | 60% | ||
1 | 800cc 이하 | 18 | 14 | 11 |
2 | 800cc 초과~ 1,000cc 이하 | 28 | 23 | 17 |
3 | 1,000cc초과~1,600cc 이하 | 59 | 47 | 35 |
4 | 1,600cc초과~2,000cc 이하 | 113 | 90 | 68 |
5 | 2,000cc초과~2,500cc 이하 | 155 | 124 | 93 |
6 | 2,500cc초과~3,000cc 이하 | 186 | 149 | 111 |
7 | 3,000cc초과 | 217 | 173 | 130 |
점수부과 시 아래의 자동차는 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잔존가치가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비과세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 영업용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령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점수가 부과됩니다.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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