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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by Dmath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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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은 이자 및 배당에 해당하는 금융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 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소득
  • 과세표준

 

 

근로소득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받게 되는 월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비슷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착각하는 소득에는 계약을 맺고 일을 하여 받게 되는 소득(사업소득)과 일용직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고 받는 소득(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의 차이는 고용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용역)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혹은 3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인 급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는 회사(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 가능합니다(한글, 엑셀, pdf).

 

국세청 홈택스 - 조회 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조견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pdf로 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편의를 위해 포스트에 첨부합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참고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에 소득세는 일급에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계약 시 3개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개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이며, 간헐적으로 근무하더라도 3월(9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입니다.


과세표준

 

세금 산출을  위해서는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인적, 연금보험, 특별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 동안 받은 총 급여액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에 사용되는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산출한 근로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총 급여액

총급여액은 출장 시 받게 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와 같은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받은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항목은 실비변상 성격의 여비, 일직료, 숙직료가 있으며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벽지수당(의사, 공무원),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이면서 작년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됩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 학자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식대, 자녀보육수당, 근로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위에서 말씀드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를 금액별로 나누어 공제금액을 결정합니다.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의 70 %,
총 급여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총 급여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는 750만 원+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총 급여 4,500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은 1,200만 원+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475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공제합니다.

이를 간편하게 계산하시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에 0.7을 곱하고,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의 경우 총급여액에 0.4를 곱하고 그 금액에 150만 원을 합하면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변경한 방식을 각 구간별로 나타내면 표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 X 0.7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 X 0.4)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 X 0.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급여 X 0.4) + 975만원
1억원 초과 (총급여 X 0.4) + 1,275만원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구합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 2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 35%)
1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15천만원 초과금액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 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10억원 초과금액 45%)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세 계산은

  • 회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제외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에 차감소득금액과 소득공제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 국세청은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산출세액과의 차이에 의해 세금을 확정(결정세액)하고
  •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한 금액에서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을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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