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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by Dmath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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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신설되는 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를 간략히 살펴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알아보고 시행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 시행시기

 

 

 

소득세

 

소득세는 과세 방법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뉩니다.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등의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관해서 세금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세방법 소득종류 적용 기준
종합과세 이자 배당 소득 합산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근로 사업 소득 종합과세
연금 소득 공적연금  종합과세
사적연금 – 12백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기타 소득 3백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선택
분류과세 양도 소득 별도 과세
퇴직 소득 별도 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이자,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근로,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운영주체가 국가가 되는 연금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도 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이 해당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1년에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기타 소득은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되며, 3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과세소득 합산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끼치며, 사적연금소득도 고려되고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로 신설되는 세금입니다.
2020년경부터 언급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펀드, ETF,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금, 적금, 채권, 등의 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자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과 손실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장주식과 펀드는 합산하여 연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3억 원 이상일 경우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27.5%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장외거래분과 비상장주식의 공제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손실 공제

 

손실 공제는 손실 이월이라고 하며 특정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상품의 이익과 합산하여 총 손이익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월 가능 기간은 5년입니다.


 

세율 비교 - 국내와 해외

 

국내는 주식과 펀드의 손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하여 초과분에 한해 22%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럼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분류과세됩니다.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며, 초과분 세율은 22%입니다.
즉,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해외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소득세
국내주식/펀드 해외주식
5,000만원 공제 250만원 공제
초과분 세율 22%, 27.5%(3억초과시) 초과분 세율 22%

 

 

금융투자소득 과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 중에서 국내 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있고, 국내 상장 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주주인 경우 양도세가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융투자상품 간의 손익통산은 불가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분류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이월결손금)-기본공제’의 형태입니다.

결손금은 이월공제 5년간 허용됩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에 기본공제액을 제외하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기본공제액을 제외하고, 손실이월금을 제하고 난 최종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수식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수식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금액은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세율은 22%, 3억 초과분은 27.5%입니다. 여기서 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국내 주식,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ETF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해외주식, 채권, ELS, 파생상품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전체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 가능해집니다. 이자는 제외입니다.



신고 납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참고로 현재 해외주식의 경우 분류세로서 양도차익에서 수익이 나면 해당 국가에서 징수하지 않거나 하고 난 금액의 차익분을 국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의무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행시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의 이유로 2년 뒤인 2025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2년 유예 개정안 (25년 시행)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되는 분류세입니다.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이 발생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2025년에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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