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깎아주는 경감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직장가입자의 휴직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경감 사유
- 국민건강보험 경감율
- 휴직자 경감
- 보험료 면제
국민건강보험 경감 사유
건강보험료는 몇 가지 사유에 의해 보험료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섬, 벽지지역 경감
섬, 벽지 지역과 같이 대중교통으로 긴 시간 동안 이동해야 하는 곳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섬, 벽지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섬지역이란 육지항구까지 여객선의 운항 소요시간과 거리, 횟수, 의료시설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육지 항구까지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
선착장까지 거리 | 2 km 미만 | 2 km 이상 3 km 미만 |
3 km 이상 4 km 미만 |
4 km 이상 5 km 미만 |
5 km 이상 | - |
1일정기여객서 운항회수 | 10회 이상 | 6회 이상 9회 미만 |
3회 이상 6회 미만 |
1회 이상 3회 미만 |
1회 미만 | - |
의료시설 여부 | - | 병원 또는 보건의료원 | 의원 또는 보건소 |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 | 약국 | 없는 경우 |
위와 같은 경우에 점수를 합산하여 8점 이상이면 섬 경감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있어서 육지와 연결된 곳은 제외입니다.
해당하는 섬지역은 세어도, 팔미도, 신도, 대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덕적도, 자월도, 부도, 등 많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벽지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지점까지 거리, 횟수, 병원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비고 |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 거리 | 2 km 미만 | 2 km 이상 3 km 미만 |
3 km 이상 4 km 미만 |
4 km 이상 5 km 미만 |
5 km 이상 6 km 미만 |
6 km 이상, 1 km당 1점 |
1일 운행편도 회수 | 8회 이상 | 6회 이상 | 4회 이상 | 2회 이상 | 1회 이상 | - |
병원급의료시설 대중교통 소요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
위와 같은 경우에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이면 벽지 경감지역이 됩니다.
해당하는 벽지지역은 율전 2리, 품걸 1리, 동천 1리, 내대리, 조항리, 농안리, 등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농어촌 경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농어업인, 어업인, 광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섬, 벽지지역에서 군부대가 있는 지역과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의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세대 등 경감
세대 구성원들 중에 아래의 경우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세대
-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 소년, 소녀 가정세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 그 밖에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의 경우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 과표재산에 따라 경감비율이 달라지며,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시로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소득금액이 360만 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경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재난발생 다음 달부터 3개월분이며, 인적 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분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휴직자 경감
직장가입자로서 휴직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 경감은 별도 항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임의계속가입자도 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경감율
건강보험 경감율은 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한 경감율과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감 종류 | 경감률 |
섬 벽지지역 | 50 % |
농어촌 | 22 % |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 20 % |
노인세대 등 | 30 % ~ 10 % |
재난경감 | 50 % ~ 41 % |
사업장 화재 등 | 30 % |
휴직자 | 50 %, 등 |
임의계속가입자 | 50 % |
참고로 섬, 벽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군인의 경우는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에 해당하여 경감률은 20%입니다.
휴직자 경감
휴직시 직장근로자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건강보험 혜택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직한다고 건강보험에서 탈퇴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통해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할 경우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는 납부 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과 복직 시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는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휴직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감대상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휴직 전의 보험료의 50%를 경감받게 됩니다.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 전의 보험료와 휴직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금의 50%를 경감받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전의 보수월액보험료와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즉,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19,780원이 됩니다(2022년 12월 30일).
실제 납부액은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약 22,314원이 됩니다(2023년 1월).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은 매번 변경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수월액은 월급여에 의한 보험료이며, 소득월액은 월급여외의 소득에 의한 보험료입니다.
휴직사유 | 경감률 |
무보수 휴직 | 휴직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의 50% |
유보수 휴직 | (휴직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 휴직기간 지급 보수 기준 보험료) x 50% |
육아 휴직 |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 |
보험료 면제
건강보험료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현역병
- 교도소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면제는 그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현역병과 교도소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기간은 3개월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를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인정합니다.
참고로 경감사유 또는 면제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나 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리적 위치, 나이, 재난상황, 등과 같은 경우에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의 경우 휴직 사유에 따라 경감율이 달라집니다.
면제는 국내에 비거주 상태이거나 현역병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감 사유에 해당하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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