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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by Dmath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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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과 합산해서 얼마의 월 소득이 있는지 결정해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됩니다. 이번에는 지난 실제소득(소득평가액)에 이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범위
  • 재산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재산의 환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범위

 

재산은 부동산, 동산, 권리 등이 있습니다.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항공기 및 선박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전세금 및 보증금
  •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묘 및 임목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 건물 완공 후 건물 및 부속 토지 취득권
  • 금융재산
  • 자동차

 

재산 역시 가구별로 합산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종묘는 농작물 씨앗이나 모종, 양식에 사용되는 치패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입니다. 

 

 

재산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재산가액

 

재산가액은 매년 또는 필요시마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항목 기준 참고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산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지방세법
가축, 종묘 등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입목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회원권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어업 및 양식업권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금융재산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차량가액정보  

 

 

주거용 재산 한도액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은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1억 7천 2백만원 1억 5천 1백만원 1억 4천 6백만원 1억 1천 2백만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주거용 재산인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재산액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9천 9백만원 8천만원 7천 7백만원 5천 3백만원

 

 

부채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는 금융회사, 기관, 공제회,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된 금액을 말합니다.

  •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개인 간 부채

 

개인 간 부채는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 조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채를 의료비, 학비, 주거용으로 사용이 확인된 금액은 차감합니다.

종류 용도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의료비
학ㅂ
주거
그 밖의 일반부채(토지, 사업자금 마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별로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정리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종료별로 소득환산율이 다르며

주거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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