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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by Dmath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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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과 범위, 부양능력 판정,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과 범위
  •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능력 미약자의 부양비 산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범위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 초과,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즉, 생계급여는 기준이 완화되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능력이 없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들어가고

부양능력이 있거나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부양하지 않으려고 하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합니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며 부양비 지원을 한다고 보고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잡습니다.

 

부양의무자는 부모, 아들, 딸이 될 수 있으며 며느리, 사위도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단,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급여의 종류와 개괄적 내용은 이전 게시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단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할 때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같이 보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출처: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출처: 보건복지부)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 중위 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는 전부 '가구' 단위가 기준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경우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 중위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18%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보다는 소득이 높으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 중위 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보다 작아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 중위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18%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보다 작아야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 중위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18%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이전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재산이 전세를 포함한 주택만 있는 경우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 중위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40%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결혼한 딸이거나 결혼한 딸의 부모(친정)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은 부양능력 미약으로 봅니다. 재산의 경우는 금융재산 2억 원 미만이면 부양능력 미약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부모, 조부모, 중증장애인)에도 해당됩니다.

 

 

부양능력 미약자의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미약자의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부양비를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고 부과율을 곱해줍니다. 

 

부양비 = (부양의무자 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x 부양비 부과율

 

부과율은 부양의무자와 수급자의 관계에 따라 15% 또는 30%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 취약 계약인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또한 부양비는 사적이전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거나,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징집, 해외이주,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거나 행방불명, 가출 상태인 경우와 가족관계가 좋지 않아서 부양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부양받을 수 없다고 기관에서 확인되었을 때는 부양받을 수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정리하면,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부양의무자로서 부양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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