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복지로, 엑셀

by Dmath 2024. 6. 29.
반응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계산과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내 소득에 따라 또는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해당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인정액 확인(복지로)
  • 소득평가액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소득인정액 계산 및 수급자 판단

 

 

소득인정액 확인(복지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포스트에서 알아본 것처럼 가족들 인원, 사는 곳,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정보
가구원수 3명
거주지 그 외 지역
65세 이상 여부 해당

 

소득재산정보
근로소득 0원
사업소득 0원
재산소득 6만원/월
기타소득 30만원/월
월평균의료비 0원
재활보조금 0원
국민연금보험로 0원

 

재산정보
주거용 재산 5천만원
건축물 0원
토지 0원
임차보증금 0원
기타재산 0원
금융재산 2천 5백만원
차량가액 0원
부채 0원

 

 

위의 내용을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기본정보 입력
복지로 모의 계산 기본정보 입력

 

세대 구성원으로 3명, 사는 곳은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 창원이 아닌 그 외지역으로, 65세 이상인 가족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소득정보 입력
복지로 모의 계산 소득정보 입력

 

재산소득은 예금 이자 등으로 6만 원을 받는 것으로, 기타 소득은 국민연금 30만 원 받는 것으로 하고 입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재산정보 입력
복지로 모의계산 재산정보 입력

 

재산은 집이 한채 있는데 시가표준액은 5천만 원으로, 예금이 2천5백만 원, 부채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은 142만 원이며 중위소득 32% 이하로 나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인정액 중에서 소득평가액 계산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입력값은 앞의 내용과 같게 진행합니다.

 

계산 입력 값
계산 입력 값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지출비용을 빼주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별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더해 줍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30% 공제를 해줍니다.

사업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소득의 합입니다. 사업소득도 30% 공제를 해줍니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기타 소득은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 합입니다.

 

가구특별성 지출비용은 의료비, 재활보조금,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의료비는 만성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보험료 납부액을 말합니다.

 

예시에서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면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별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36만 원 = (6만 원+30만 원) - 0원 - (0원 + 0원)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계산

 

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36만 원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전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소득인정액 중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기본재산액에서 부채를 빼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106만 원 = {(2천5백만 원 - 5백만 원 - 3백만 원) - 0원) x 6.26%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주거용 재산이 그 외 지역 한도액인 1억 1천2백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5천만 원에서 기본재산 공제액이 그 외 지역은 5천3백만 원을 빼줍니다. 금액이 마이너스 이므로 0원으로 계산됩니다.

 

금융재산에서 예금 공제액인 500만 원을 빼주고 주거용 재산에서 세이브된 300만 원을 추가로 빼줍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인 6.26%를 곱해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전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math.tistory.com-국민기초생활보장_계산_20240629.xlsx
0.22MB

 

 

소득인정액 계산 및 수급자 판단

 

소득인정액은 앞서 구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줍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42만 원 = 36만 원 + 106만 원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인 4,714,657원에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 줍니다.

 

기준중위소득 % = 1,420,000원 / 4,714,657원 = 30.12%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 계산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 계산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므로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수급자 판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같이 보면 좋은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수급자 판단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과정을 알고 있으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근로소득이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은 포스트와 첨부한 엑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단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단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

dmath.tistory.com

 

기초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가 88년도에 시행되었지만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dmath.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