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급여 종류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소득평가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급여의 결정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구성원 소득을 전부 포함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 유도를 위한 요인 그리고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 유도를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소득평가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실제소득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제외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의 연장시간,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은 급여 중 비과세급여는 포함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비과세 급여 포함
원양어선처럼 국외를 항해하는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에서 받는 보소는 월 300만 원 이내의 비과세 급여 포함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임대, 이자,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등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은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및 배당 또는 할인에 따른 소득 중 일정 금액이상인 경우(보건복지부장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의 소득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 받는 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실제소득 제외 금품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금품으로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보육,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사용되는 보육료, 학자금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평가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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