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일 때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은 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2백13만 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월 약 3백40만 원입니다. 계산을 위한 예시로 기본정보로 부부가구, 거주지는 중소도시이며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월 300백만 원, 사업소득 월 100만 원, 재산소득 월 100만 원이며 재산으로는 시가표준가로 건축물 5천만 원, 토지 1천만 원, 금융재산 5천만 원, 부채는 1천만 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계산 예시 선정 정보 | ||
기본정보 | 가구유형 | 부부가구 |
거주지 | 중소도시 | |
소득정보 | 근로소득 | 300만원/월 |
사업소득 | 100만원/월 | |
재산소득 | 100만월/월 | |
공적이전소득 | 0 만원 | |
무료임차소득 | 0 만원 | |
재산정보 | 건축물 | 5,000만원(시가표준액) |
토지 | 1,000만원(시가표준액 | |
임차보증금 | 0 만원 | |
기타재산 | 0 만원 | |
항공기, 선박 | 0 만원 | |
회원권 | 0 만원 | |
자동차 | 0 만원 | |
금융재산 | 5,000만원 | |
부채 | 1,000만원 |
소득인정액 계산은 크게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산 예시 선정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환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제외해 줍니다. 여기에 70%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예시에서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므로 3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고 0.7을 곱해줍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 - 110만 원) x 0.7 = (300만 원 -110만 원) x 0.7 = 133만 원
기타 소득으로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있으므로 이 두 금액은 합해줍니다.
기타 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10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소득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기타 소득 = 133만 원 + 200 만원 = 333 만원
소득평가액 | 333만원 | ||
소득정보 | 근로소득 | 300 만원 | |
사업소득 | 100 만원 | ||
재산소득 | 100 만원 | ||
공적이전소득 | 0 만원 | 계산 제외 | |
무료임차소득 | 0 만원 | 계산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에서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토지의 금액을 더합니다. 여기에 기본재산공제액을 빼줍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므로 기본재산공제액은 8천5백만 원입니다.
일반재산소득환산액 = (건축물 + 토지) - 기본재산공제 = (5,000만 원 + 1,000만 원) - 8,500만 원 = 0 원
계산에서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이므로 일반재산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금융재산소득환산은 금융재산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제외해 줍니다.
금융재산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3,00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소득환산액과 금융재산소득환산액에서 부채를 빼줍니다. 이금액에서 연 소득환산율인 4%을 계산해 주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0 + 3,000만 원 - 1,000만 원) x 4% / 12개월 = 6.67 만원
재산의소득환산액 | 6.67 만원 | |||
기본정보 | 거주지 | 중소도시 | 기본재산공제 8,500만원 | |
재산정보 | 건축물 | 5,000 만원 | 표준시가액 | |
토지 | 1,000 만원 | 표준시가액 | ||
임차보증금 | 0 | 계산 제외 | ||
기타재산 | 0 | 계산 제외 | ||
항공기, 선박 | 0 | 계산 제외 | ||
회원권 | 0 | 계산 제외 | ||
자동차 | 0 | 계산 제외 | ||
금융재산 | 5,000 만원 | |||
부채 | 1,000 만원 |
자동차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월 100%로 적용합니다., 임차보증금은 보정계수 0.95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333만 원 + 7만 원 = 340만 원
선정기준 금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에서는 부부가구이므로 약 3백4십만 원입니다.
계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약 340만 원 이하이고 선정기준 금액은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3,396,667 원 | |
선정기준 | 3,408,000 원 | 부부가구 |
정리하면,
계산 예시 정보 | ||
기본정보 | 가구유형 | 부부가구 |
거주지 | 중소도시 | |
소득정보 | 근로소득 | 300만원/월 |
사업소득 | 100만원/월 | |
재산소득 | 100만월/월 | |
재산정보 | 건축물 | 5,000만원(시가표준액) |
토지 | 1,000만원(시가표준액 | |
금융재산 | 5,000만원 | |
부채 | 1,000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396,667 원 = 3,330,000원 + 66,700 원
선정기준 | 3,408,000 원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 금액 = 3,396,667원 < 3,408,000원 = 선정 가능성 있음
자세한 계산과정은 첨부 엑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은 같이 보면 좋은 글의 기초연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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