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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by Dmath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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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손실이월

절세 방법

 

 

해외주식 및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주식은 1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사고팔아서 난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고지서나 통보가 오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수익이 났고, 얼마를 벌었으니 이에 세금을 내겠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에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접 신고를 해도 되고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신청을 받으니 신청하여 신고대행을 하여도 됩니다. 여러 곳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도 거래내역과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 줍니다. 그러니 별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받아요~'라고 알림글이나 공지 올라오는 것만 잘 보고 계시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이미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주식으로 수익이 난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서(양도하여) 발생한 수익으로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항목으로 한번 발생한 것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즉 1월에서 12월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다음 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세금 납부가 끝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익금의 20 %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수익금의 22 %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1월~12월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 (1월~12월간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 250만 원

 

1년간 주식을 사고팔면서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고 팔아서 손익 확정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수익금액도 25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양도소득세 계산

 

일반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수익구간별로  적용하여 비례적으로 올라갑니다. '수익이 1,000만 원이면 5%, 2,500만 원이면 10%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그런 거 없습니다. 20% 단일 세율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금액으로 2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세금 산출을 위한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매매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하여 수익금액이 800만 원이고, 손실금액이 350만 원이면은 8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빼고 다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세 포함 세율 22%를 곱하여 나온 금액이 세금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 (800만 원 - 350만 원 - 250만 원) X 22% = 44만 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44만 원입니다.

손실금액이 수익금액보다 커서 마이너스이면 당연히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해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0원으로 신고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익금이 25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세금은 0원입니다.

 

 

손실이월

 

투자결과 손해를 보면 다음 해에 세금을 깎아주는가?

 

현재 22년 12월에 답은 '아니다'입니다. 한 해 동안 투자한 결과 수익은 커녕 손실만 나더라도 다음 해 세금 신고할 때 0원이 되지 그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이번에 손해 났으니 다음 해에 세금 깎아줄게'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의 경우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손실이월금이라는 항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이월결손금)-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국내주식을 포함합니다.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은 5년간 허용이 됩니다. 이것이 해외주식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세 방법

 

해외주식에서 절세하는 방법은 손실확정입니다.

 

12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마이너스인 종목을 팔았다 다시 사서 손실금액을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초에 주식을 팔아서 500만 원을 벌었는데,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여서 250만 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이너스 250만 원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서 손실확정하는 것입니다. 팔았다가 다시 사게 되면 수수료가 나가게 되겠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500만 원에 손실확정으로 -250만 원을 하면 올해 수익은 +250만 원이 되고 여기에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빼면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팔았다가 다시 못 사는 경우

주식을 팔았는데 다시 사려고 하는 동안에 주식이 올라서 못 사거나, 팔고 보니 내려가고 있어서 욕심이 나서 못 사는 경우입니다. 팔고 나서 다시 사려고 하는 사이에 급등해서 못 사거나, 사더라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사려고 보니 주식 수량이 줄어들게 생겨서 사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손실확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식을 팔았는데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사야겠다라면서 기다리다가 못 사게 되면 이것도 손실확정으로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 다음 해에 발생할 세금 증가

 마이너스가 난 종목을 팔아서 손실확정하게 되면 손익이 '0'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즉, 조금만 올라도 + 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산 가격보다 낮지만 + 로 수익이 난 것이죠.

 

 손실확정으로 한 해 동안의 총수익금을 줄이는 것은 이번에 세금을 줄일 것인가 다음에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추정 손익이 + 인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추정 손익이 +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올해 주식을 사고 나서 가지고 있었더니 추정 손익이 +로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250만 원어치만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에 의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생각이 없고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이라면! 

 

계속 가지고 갈 주식의 추정 손익이 +이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50만 원 치 팔았다가 바로 현 시세로 다시 사세요. 그러면 주식 수량은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주식 매입가는 높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추후에 팔게 될 때 낮은 수익률 또는 손해를 본 것과 같은 형태가 되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게 됩니다.

 

나중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한 번에 매도하지 않는 이상 증권사에 선입선출을 할지 후입선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큰 금액으로 해외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위의 절세방법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생활경제] -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신설되는 소득세로서 금융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자세히 알아 보기전에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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