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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6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과 범위, 부양능력 판정,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범위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능력 미약자의 부양비 산정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범위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에 해당합니다.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 초과,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즉, 생계급여는 기준이 완화되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능력이 없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들어가고부양능력이 있거나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부양하지 않으려고 하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합니다.부양능력이 미.. 2024. 7. 14.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복지로, 엑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계산과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내 소득에 따라 또는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해당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확인(복지로)소득평가액 계산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소득인정액 계산 및 수급자 판단  소득인정액 확인(복지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포스트에서 알아본 것처럼 가족들 인원, 사는 곳,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 2024. 6. 29.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과 합산해서 얼마의 월 소득이 있는지 결정해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됩니다. 이번에는 지난 실제소득(소득평가액)에 이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범위재산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재산의 환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범위 재산은 부동산, 동산, 권리 등이 있습니다.토지,.. 2024. 6. 29.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급여 종류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소득평가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급여의 결정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구성원 소득을 전부 포함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 유도를 위한 요인 그리고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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