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단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할급여가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의 수급자가 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보장단위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 수급자 보장단위 수급자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개별가구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가구의 구성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군인처럼 법률.. 2024. 6. 27. 기초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가 88년도에 시행되었지만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일정 연령이 되어야 하며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일정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노령연금을 검색해 봐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또는 국민연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국민연금) 둘 다 노후를 위한 것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의해 연동되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것이니 기억하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소.. 2024. 3.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