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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 수익 구조, 금융투자소득세

by Dmath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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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으로 얻는 수익에는 이자 수익과 매매 차액에 따른 손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수익 구조는 금융종합투자세가 시행되면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변경될 채권의 수익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과 금융투자소득세
  • 채권의 수익 구조 변화

 

채권과 금융투자소득세

 

우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는 신설되는 조세 항목입니다. 금투세에서의 소득은 금융 투자 상품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금투세입니다.

채권 수익 1: 이자소득

채권의 기존 수익 중 이자 소득은 이자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자에 관한 세금은 원천징수로서 15.4%를 징수하고 받게 됩니다. 

 

즉, 채권의 이자는 이자 배당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합산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 시에 종합과세가 되어서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하게 됩니다.

이것은 금투세 시행과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채권 매매 차액에 따른 수익의 영향으로 인한 이자율 변화로 종합과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수익 2: 양도 차익

지금까지 채권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으나 금투세 시행 시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금액이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 이상일 경우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이월금을 상계한 금액의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채권의 양도 차익금은 금투세에서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해당됩니다. 금투세에서는 기타 금융투자 소득의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금투세의 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 - 금융투자소득세


위 링크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채권의 수익 구조 변화

 

채권의 수익 중에서 직접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따른 수익이 금투세 시행 시 받게 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양도 차익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익은 기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기본공제액을 제외하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이월금을 상계한 금액에서 22%의 세율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중 채권 금리에 의해 1개당 9,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채권을 100,000개를 구매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시중 채권 금리가 변하여 9,100원에 거래가 될 때 전부 판매하여 1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인 1천만 원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차익에 의해 발생한 1천만 원은 기타 금융투자소득이 되어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액은 250만 원입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은 없고, 손실이월금도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채권을 판매하고 얻은 기타 금융투자소득 1천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하면 750만 원이 되고, 수익금이 3억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세율은 22%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750만 원 * 22%가 되어  16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채권 이자율

지금의 채권은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의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고려하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는 낮은 표면이율과 표면가액보다 낮게 형성된 유사 할인채 형태의 채권이 많았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없어지면 지금의 거래에서 낮은 표면이율에 대한 이점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같은 투자금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사라지게 되면 이자율에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므로 조금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채권 투자 방법 변경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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