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말에 배당세 관련 환급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배당세 환급 조정 및 징수
- 손익 계산
- 유의점
배당세 환급 조정 및 징수
미국 주식이나 ETF, 등에 의해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인 배당세를 내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이미 납부한 배당세에 대해 미국에서 세율이 조정되어 배당세를 환급 및 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된 세율이 국내 배당세율인 14%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익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내 배당세율은 소득세 14%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가 합해져서 15.4%가 배당금에 대한 세율입니다. 즉, 미국에서 과세된 배당세율이 15.4%가 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것으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말에 발생하는 배당세 환급, 조정에 의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손익 계산
연말이면 배당세 관련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처리예정에 보시면 환급액과 재징수액 그리고 국내 과세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손익을 확인하기 위해 환급액과 재징수액의 차이를 구합니다. 일단 환급액이 재징수액보다 많아야 이득입니다. 당연히 작다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예를 들어 세금 환급액이 800달러이고 재징수액이 750달러이면 50달러가 환급됩니다.
국내 과세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5.4%의 과세 부분입니다. 0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가로 계좌에서 인출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과세금액이 8만 원이면 환급된 금액 50달러에서 지금의 환율을 적용하면 약 1만 4천 원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과세금액이 4만 원이라면 약 2만 5천 원이 이익이 됩니다.
유의점
보통은 이익을 보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이 적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다만, 추가로 납부하게 될 때 계좌에 돈이 없다면 미수금이 발생하여 기타 대여금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여금이므로 빚이 발생하게 되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이자는 대략 연 10% 정도입니다. 정확한 연체이율을 증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징수액이 더 크거나 과세금액이 있는 경우 계좌에서 자동출금 되는 것입니다. 과세금액은 원화로 출금이 되는데 원화가 없으면 예수금에 달러가 있으면 자동으로 환전하여 빠져 나가게 됩니다.
추가 납부 상황인 경우 예수금을 확인해서 연체이자를 물지 않거나 달러를 계속 보유하고 싶으시면 미리미리 계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배당세 환급, 조정 및 국내 배당세 징수 문자를 확인하시고
손익을 계산하여 필요한 예수금이 있으면 미리 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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