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1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때 보험료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대상자 자격 취득 기간 보험료 유의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였던 분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데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 보다 많을 경우 직장보험료 금액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퇴직하기 전 1년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직장가입자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거나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