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급여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과 범위, 부양능력 판정,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범위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능력 미약자의 부양비 산정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범위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에 해당합니다.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 초과,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즉, 생계급여는 기준이 완화되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능력이 없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들어가고부양능력이 있거나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부양하지 않으려고 하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합니다.부양능력이 미.. 2024.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