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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으로 시행시기 유예 확정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채권에 주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 채권과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소득 발생 시 일정 금액부터 세금을 분류과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투자는 채권을 포함하여, 주식, 펀드, ETF, 파생상품등이 포함됩니다.
세율은 대표적으로 국내 주식은 5천만 원부터, 해외 주식은 250만 원부터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는 시행은 25년을 시행시기 유예 예정이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25년에 시행될 것으로 12월 말에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채권과 금투세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에서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지금은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성격으로서 세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적용됩니다.
채권의 매매 차익 공제금은 250만 원입니다.
금투세 시행 전에 매수한 채권도 금투세 시행 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금투세 시행 후 만기상환 차익 발생 시 분류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 만기 시 발생하는 이익으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수익에 영향을 받았으며,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할인채의 경우 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년 후 금투세 시행 예정(2025년)
채권 매매차익 과세
만기상환 차익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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