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평가율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를 포함하는데, 직장가입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직장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사업주 피부양자 입니다. 그 외는 전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조건과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