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평가액5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금융소득) 계산 사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서 직장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보수월액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다른 소득은 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산정하여 더해진 금액이 최종 국민건강보험료가 됩니다. 건강보험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살펴보고 계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체계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계산 과정 부과체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월액보험료란 월 급여 외의 소득을 말하며, 보수 외 소득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급여; 보수) +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2022년 9월부터 건강.. 2022. 12.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