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장단위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단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할급여가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의 수급자가 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보장단위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 수급자 보장단위 수급자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개별가구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가구의 구성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군인처럼 법률.. 2024.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