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직장가입자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모의계산기(+금융소득) 4대 보험계산기를 사용하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서 직장보수 외에 다른 소득(+금융소득) 이 있는 경우를 모의계산기결과와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율 4대 보험료 계산기 - 건강보험료 예상직장보험료 보험료율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비율인 보험료율이 2023년에 들어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에 6.99%에서 2023년에 7.09%가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에 12.27%에서 2023년에 0.9082%가 되었습니다. 보험료율 2022년 2023년 건강보험 6.99 % 7.09 % 장기요양보험 12.27 % 0.9082 %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에서 0.9082%가 되면서 계산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 계산기 - 건강보험료 직장보험료 모의계산기를 .. 2023. 2.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금융소득) 계산 사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서 직장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보수월액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다른 소득은 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산정하여 더해진 금액이 최종 국민건강보험료가 됩니다. 건강보험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살펴보고 계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체계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계산 과정 부과체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월액보험료란 월 급여 외의 소득을 말하며, 보수 외 소득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급여; 보수) +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2022년 9월부터 건강.. 2022. 12. 26.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를 포함하는데, 직장가입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직장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사업주 피부양자 입니다. 그 외는 전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조건과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3.
반응형